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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K- 스틸법」 후속 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 안정적 재정기반 마련
- 「K- 스틸법」 19일 산업위 법안소위 통과 … 입법화 청신호
- 어 의원, “K- 스틸법 통과에 따른 철강산업 필요재정 안정적 확보 노력”

  국회철강포럼 공동대표이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어기구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충남 당진시 ) 은 19 일 , 철강산업의 녹색전환과 기술혁신을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 철강산업 특별회계 ’ 신설을 골자로 한 「 국가재정법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어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 K- 스틸법 」 의 후속입법으로 , K- 스틸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K- 스틸법은 여야 국회의원 106 명이 공동 발의한 초당적 법안으로 ‘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 설치 , 5 년 단위 기본계획 및 연간 실행계획 수립 , 불공정무역 대응 , 수입재 남용 억제 , 녹색철강특구 지정 , 핵심기술 개발 · 인력양성 등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정책틀을 담고 있다 .

 

  이번에 발의한 「 국가재정법 」 개정안은 이러한 ‘K- 스틸법 ’ 이 시행될 경우 , 정책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 이를 통해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 핵심기술 투자 및 인력양성 등 재정투입이 필요한 분야에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하게 된다 .

 

  특히 ‘K- 스틸법 ’ 이 19 일 산업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며 27 일 본회의 처리 가능성도 커지면서 , 철강산업 특별회계 설치가 함께 추진될 경우 철강산업 지원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어기구 의원은 “ 철강산업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근간이며 , 탄소중립 전환의 성패가 걸린 국가 핵심 산업 ” 이라며 , “K- 스틸법 제정과 특별회계 설치로 철강산업의 기술혁신 , 산업생태계 강화 , 일자리 창출이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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