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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건강기능식품, 성분·수량 확인 필수

자가 소비 목적 6병 이하만 반입 가능…초과 시 의사 소견서 필요

 

해외 대규모 할인 시즌을 앞두고 건강기능식품 해외직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관이 수입 기준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인천공항본부세관은 오는 28일 미국 ‘블랙프라이데이’를 기점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크게 늘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통관 규정을 안내했다.


세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신고된 전자상거래 특송화물은 3603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건강식품이 전체의 3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기타식품(21.8%), 신발류(6.0%), 화장품·향수(4.3%), 의류(4.1%)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수입은 1,366만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말 해외 쇼핑 수요가 더해지면 건강기능식품의 해외직구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성분을 활용해 제조하는 특수용도 식품으로, 안전성 확인이 필수적이다.


해외직구 시 개인 자가소비 목적이라면 1회 반입 기준 6병 이하(미화 150달러)까지 면세통관이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면 국내 의사의 소견서 등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약처가 지정한 반입 차단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은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


대표적으로 ‘멜라토닌’은 해외에서 수면 보조제로 일반 판매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해야만 통관이 허용된다.


또 광우병(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반추동물(소·사슴·양 등) 유래 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원산지 및 안전성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통관이 불허될 수 있어 포장지 표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관 관계자는 “블랙프라이데이 등 해외 할인행사 기간에는 건강기능식품 개인 수입이 크게 늘어난다”며 “통관 기준을 숙지하지 않으면 반송·폐기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관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적합 건강기능식품의 반입을 차단하고 통관 관리 강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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