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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대표 발의 ‘K- 스틸법’ 산중위 통과... 상임위 문턱 넘어

- 산중위, 4개 법안 통합‧조정해 K-스틸법 산중위 대안 의결
- 기본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특구 지정 등 지원
- 권 의원, “상임위 문턱 넘어… 법사위‧본회의에서 빠른 논의 필요”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K- 스틸법’)이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를 통과했다.

 

  권향엽 의원은 지난 8월 14일 K- 스틸법을 대표 발의했다. 산중위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는 19일 법안심사를 통해 권향엽의원안, 어기구‧이상휘의원안, 김정재의원안, 김원이의원안 등 4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산중위 대안으로 의결했고, 오늘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대안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저탄소철강기술 조세 감면 ▲저탄소철강특구 조성 ▲저탄소 철강 인증제도 도입 ▲실증기반의 개방 ‧ 활용 및 실증시험 지원 등이 포함됐다.

 

  권향엽 의원은 “K-스틸법이 드디어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며 “미국발 관세 폭탄과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엎친 데 덮친 격’인 국내 철강산업을 위해 법사위‧본회의에서 빠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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