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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대표발의 벤처투자법 개정안 산자중기위 통과

-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 전략산업 투자 기반 지켜내
- 연장 계획 국회 사전 보고 등 투명한 절차 마련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 일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 내용을 담은 벤처투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 ( 광주 동남갑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은 “AI· 딥테크 · 비수도권 벤처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정책펀드가 중단되는 상황을 막고 국회 통제 아래 사실상 영구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 ” 이라고 밝혔다 .

 

  모태펀드 존속기간 연장은 전략산업에 대한 장기 투자 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돼 왔다 . 지난 20 일 열린 중소벤처기업소위에서 심사한 결과 정진욱 의원안의 핵심 구조가 최종 대안으로 채택됐다 . 정 의원은 법안소위 위원으로서 업계 요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를 이끌었다 .

 

  모태펀드는 정부가 재정을 출자해 민간 펀드와 공동 투자함으로써 초기 · 지역 · 신생 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국가 정책투자 플랫폼이다 . 그러나 현행법상 존속기간이 30 년으로 제한되어 2005 년 출범한 모태펀드는 2035 년 종료될 예정이었다 . 이로 인해 민간 출자 위축 , 초기투자 공백 , 지역 벤처생태계 약화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이번 개정안은 ▲ 존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 조합원 총회 승인을 통한 10년 단위 연장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국회 사전보고 의무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 이는 정진욱 의원이 제안한 ‘ 조합원 총회 승인 방식 ’ 과 ‘10년 단위 연장 구조 ’ 등 주요 원칙이 대안입법의 중심에 반영된 결과다 .

 

  정진욱 의원은 “ 민간 출자 기반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모태펀드가 조기 종료되면 벤처투자 생태계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 며 “ 모태펀드는 시장 전체를 견인하는 정책 마중물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AI· 딥테크 분야는 장기 투자가 아니면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 며 “ 모태펀드가 멈출 경우 국가 기술경쟁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 이라고 지적했다 .

 

  정 의원은 벤처기업을 직접 창업한 경험을 갖춘 국회 창업 · 벤처정책 전문가로 산자중기위에서 초기 · 지역 벤처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

 

  정진욱 의원은 마지막으로 “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보고와 총회 승인이라는 절차적 통제를 전제로 모태펀드의 안정적 · 지속적 운영 기반을 마련한 조치 ” 라며 “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 ” 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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