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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받은 나무가 사라졌다?"... 이광희 의원, '공유재산 관리 구멍' 막는 법안 발의

- 발의 배경... '영동군 조경수 실종 사건'이 쏘아 올린 공
- 5년마다 국가 차원 '공유재산 총조사' 의무화
- 재난 시 주민 편의 최우선... '신속 지원' 체계 마련

  이광희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청주시서원구)은 21일 오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난·재해 상황에서 보다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충북 영동군에서 발생한 이른바 ‘기증 조경수·조경석 실종 사건’으로 드러난 지자체 공유재산 관리의 허점을 보완하고, 재난 시 행정 절차로 인한 지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최근 언론과 감사 결과에 따르면, 영동군은 2022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조성을 위해 시민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조경수와 조경석을 기증받았으나, 기증받은 43그루 중 10그루와 상당량의 조경석 행방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기증재산 취득, 관리대장 누락 및 검사 의무 소홀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확인되어 현재 경찰 수사와 관계 공무원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광희 의원은 “기증자의 선의로 들어온 소중한 재산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영동군 사례는 특정 지방정부의 일탈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우선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관리 실태를 분석·진단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5년마다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총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수행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가 조사 비용을 지원하여 기초 데이터를 정확히 축적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인력과 전문성 부족으로 공유재산 관리가 쉽지 않은 현실”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기적인 총조사와 진단 제도를 도입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이번 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재난·재해 상황에서 공유재산을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행법은 재난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를 감면하려 해도 지방의회 동의와 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해,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 복구 및 구호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복잡한 심의·동의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거나 명확히 규정하여 즉각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난 현장에서는 몇 만 원, 몇 십만 원의 사용료 문제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재난 상황 시 공유재산이 주민들을 위해 가장 먼저 쓰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광희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고, 주민과 기증자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정감사 지적 사항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광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동군 기증 재산 실종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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