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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내년부터 정기국회 전에 국정감사 끝내자”국정감사 시기 조정 제안

- “장기적으로 국감보다 국정조사를 활성화 해야, 미국‧독일처럼 상시 국정조사로 제도 바꾸자”
- 국회 입법조사처, “2012년, 개정 「국감국조법」 정기회 전에 국감 끝내도록 했으나, 국회 지킨 적 없어 문제” (김종민 의원실 조사의뢰에 대한 답변)

 김종민 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은 13일 “내년부터 국정감사를 정기국회 전에 끝내고, 정기국회에는 예산과 법안 심의에 충실하자”라고 sns를 통해 정기국회 정상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감국조법」개정에 따라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전에 끝내도록 했으나, 예외조항 적용으로 줄곧 10월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감사가 실시되는 사실을 언급하며, “현행 법을 제대로 지키자는 것”이고 “정기국회 정상화라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김종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약칭: 「국감국조법」)은 국정감사는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실시하여 마치도록 개정되었고,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정기국회 동안 법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가 몰려 내실 있는 국정감사 활동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법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5년까지 예외조항인 본회의 의결에 따른 시기 조정으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집회 전에 실시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입법조사처 역시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국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김 의원은 “정기국회의 본령은 예산과 법안 심의인데, 골든타임인 9, 10월 두 달을 국정감사에 몰두하다보니 예산과 법안 다룰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며, “법 개정 취지 무시하는 잘못된 관행을 이제는 바꿔야”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국정감사보다 국정조사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의회 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처럼 상임위별로 상시 국정조사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바꿔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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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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