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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시민입법교육·조례입법영향분석 제도화 성과… 주민조례발안 활성화 추진 탄력

 

인천시의회가 올해 전국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으며 시민이 직접 조례를 만드는 참여형 입법 생태계 구축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올해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00여 개 지방의회가 참여했으며, 인천시의회는 본선에 오른 12개 의회 중 최종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시의회는 지난 2023년부터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천평생교육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시민참여조례입법아카데미를 운영해 왔다.


시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기획·작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는 시민입법교육은 인천시의회의 대표적인 혁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교육 과정에서 도출된 성과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지며 주목받았다.


지난 2023년 아카데미 수강생이 작성한 계양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이 계양구의회에 정식 제안돼 조례로 제정된 데 이어, 같은 해 타운홀 미팅에서 제안된 조례입법영향분석도 올해 7월 조례 제정으로 제도에 반영됐다. 시민 아이디어가 실제 제도로 정착한 사례다.


그러나 주민조례발안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많지 않아 보완 필요성도 확인됐다.


현재 인천의 주민조례발안청구는 단 2건에 그친다.


이에 시의회는 올해 군·구 공무원 연찬회, 주민 대상 설명회, 시의원 특강 등을 열어 제도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


아울러 시민들의 생활 경험을 정책화하는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이 진행 중이다.


정해권 의장은 “이번 경진대회는 지방의회가 1년에 한 번 참여하는 의미 있는 무대”라며 “앞으로 시민참여 우수조례안 공모전, 군·구 순회 타운홀 미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 주도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상을 계기로 시민입법교육을 더욱 내실화하고, 시민 입법 참여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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