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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울릉군 건의 반영 …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국비 비율 50% → 80% 상향 추진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 경북 고령군 · 성주군 · 칠곡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26 일 , 울릉군의 건의를 반영해 「 울릉도 · 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육지와 먼섬을 오가는 도서민의 교통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국비 지원 비율을 현행 50% 에서 최대 80% 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울릉군은 지난 11 월 12 일 정희용 의원 등 국회 농해수위 위원들을 찾아 △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의 국비 비율 상향 △ 지방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을 집중 건의했다 .

 

 현재 울릉군은 연간 약 90 억 원 규모의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 코로나 19 이후 대형 여객선 취항과 이용객 증가 (2021 년 9 만 명 → 2024 년 14 만 명 ) 로 사업비가 47 억 원에서 74 억 원으로 57% 증가했다 . 반면 국비 증액은 23.6 억 원에서 24.1 억 원으로 2% 증가에 그치면서 지방비 부담률은 27% 에서 45% 로 급등한 상황이다 .

 

 정희용 의원은 “ 도서 지역 주민이 육지와 동등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 ” 라며 “ 울릉도 · 흑산도 등 외곽 도서 지역의 교통 접근성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부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도서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정 의원은 최근 울릉도 여객선이 동절기 수리 · 정비 등으로 12 월 2 주간 운항 중단 우려가 제기되자 ,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대체선 투입 등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 이후 해수부는 대체선 투입과 정비 기간 단축을 결정했고 , 민간 선사와 지방정부 협력으로 운항 중단 위기를 해소할 수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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