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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197명 적발…4억 6000만원 환수

허위 고용보험 가입·가짜 급여명세서 제출 등 기획조사…부정수급액 포함 검찰 송치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실시한 정기 기획조사에서 197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29억 6500만원을 포함해 총 46억원에 대한 반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적발된 이들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관할 지방검찰청에 송치됐다.


이번 조사는 출산을 앞두고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한 사례, 가입 직후 즉시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실제 거주지와 동떨어진 원거리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신고한 경우, 기존 경력과 맞지 않는 사업장으로 이력을 변경한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적발 사례에는 허위 근로·허위 임금 지급 행위가 다수 포함됐다.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지인의 음식점에서 SNS 홍보와 간헐적 서빙 등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면서도 마치 월 20일 이상 상시근로를 한 것처럼 꾸미고,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실과 다른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2100만원과 실업급여 9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또 다른 인천 거주자 B씨는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대출 신청을 목적으로 고용보험에 허위 가입한 뒤, 이를 활용해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육아휴직급여 2400만원, 실업급여 600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김윤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은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은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며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과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만큼, 관련 부처와 협조해 철저히 수사하고 부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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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부위별 특성 고려해 실속있는 설 상차림 준비하세요”
농진청, 명절 음식에 맞는 한우 부위와 가정 보관법 제시 명절 음식에는 사태·앞다리·우둔·설도 계열 부위가 적합 사태는 떡국, 우둔과 설도는 산적·장조림에 좋아 설 명절 상차림에 빠지지 않고 올려지는 단골 식재료 한우.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한우 부위와 특성, 조리 방법, 올바른 보관 방법을 제시했다. 한우는 구이용 외에도 국, 전, 찜 등 조리법에 따라 부위 선택의 폭이 넓다. 가격이나 입맛에 치중해 특정 부위를 선호하기보다 음식에 맞는 부위를 잘 고르면, 실속 있는 가격에 만족스러운 미식 경험을 할 수 있다. 우선 한우 부위는 대분할 10개와 이를 세분화한 39개의 소분할로 나뉘고, 조리 방식에 따라 최적의 맛을 내는 부위가 각기 다르다. 명절 음식에 활용하면 좋은 부위는 사태, 앞다리, 우둔, 설도 계열이다. 사태는 근막이 적당히 분포돼 있어 장시간 끓이는 떡국이나 탕국에 넣으면 국물 맛이 깊어지고 식감이 쫄깃하다. 육향이 짙은 앞다리는 곱게 다져 전으로 부쳐 먹으면 풍미가 살아난다. 우둔과 설도는 살코기가 많아 담백한 산적이나 장조림용으로 알맞다. 이 부위들은 영양적 가치도 높아 100g당 단백질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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