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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기초법학 필수화를 통한 다원적 리걸마인드 법조인 양성법 대표 발의”

 기초법학 교육을 강화하여 법조인들의 인문학적 기본 소양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변호사시험 중심의 교육 현실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 목표와 취지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 기초법학 과목을 필수교과목으로 하도록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로스쿨법(제2조)은 로스쿨의 교육이념으로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문성과 직업윤리를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변호사시험 합격에 필요한 과목과 교육방식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법조인의 기본자질 양성에 필요한 법철학·법사학·법사회학 등 기초법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 사회정의와 인권, 법치주의, 민주주의 등 법의 이념과 가치에 관한 기초법학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법조인은 단순히 법 기술자가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통해 사회정의와 공공성도 함께 구현해야 할 책무를 지닌 사람”이라며 “전문성뿐만 아니라 다원적인 리걸마인드를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초법 교육 강화와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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