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 대전 대덕구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 은 26 일 ( 수 ), 구인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계엄의 여파로 인해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 청년 구직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구직자들은 면접시험을 응시하는 데 필요한 준비 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 실제로 한 취업포털 사이트에서 구직자 1,526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0 년 ), 교통비 등으로 구직자들이 면접 1 회당 평균 5 만 원을 지출하고 있으며 , 이들 중 68.2% 는 면접 준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
특히 , 지방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가장 부담스러운 지출로 교통비 (47.2%) 를 1 위로 꼽으면서 , 면접 준비 비용 중에서도 교통비에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실제로 부산에 거주하는 구직자의 경우 , 서울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서는 기차 티켓값으로만 왕복 10 만원 가량이 소요된다 . 게다가 식비 , 정장ㆍ구두 대여 및 구매비용 등의 기타 비용까지 더할 경우 , 면접 비용으로만 수십만원 가량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박정현 의원은 구인자로 하여금 구직자에게 면접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내용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 주요 내용은 구직자가 면접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부담하는 교통비를 구인자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함으로써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면접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통비 등의 비용은 또 다른 격차를 낳아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들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 ” 라고 하면서 , “ 구직자의 면접 교통비를 구인자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구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 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