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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전문가 사실조사제도 도입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 특허 침해 입증 위한 현장 증거조사,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직접 수행
- 독일 · 일본 수준의 실효적 증거 확보 수단 마련으로 특허 권리자 보호 강화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자중기위)이 27일, 특허 침해소송에서 핵심 증거 확보를 가능케 하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제도 를 도입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침해 현장을 직접 방문해 관련 자료를 수집·조사하고, 이를 특허침해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증거 확보는 가능하다. 그러나 피고가 자료 존재를 부인하거나 고의로 인멸·훼손 또는 허위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고 제재할 방법이 없어, 권리자가 입는 피해를 실질적으로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독일의 현장조사(inspection) 제도와 일본의 사증(査證) 제도처럼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침해 현장에서 직접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고의 사무실이나 공장 등을 출입하여 자료를 조사하며, 조사결과보고서 제출을 통해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의 영업비밀보호, 자료 열람 제한, 변호사-의뢰인 간 비공개 자료 보호 등 절차적 안전장치도 함께 규정함으로써, 권리자와 피고 양측의 법적 균형도 고려했다.

 

 김종민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특허권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여는 것”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침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의 핵심이 되는 증거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오랜 기간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제기되어 온 입증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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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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