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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대입전형 공표 시기 어긴 대학 제재 강화 추진

‘늑장 공개’ 반복에 과태료·재정지원 제한 명시, 수험생 알권리 보호

국민의힘 안철수 국회의원(분당갑)이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법정 기한 내에 공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안 의원은 24일, 대학이 대입전형 공표 시기를 지키지 않거나 변경 사항 공개를 지연할 경우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다음 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학년 개시 10개월 전까지 제출·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4월 말까지 공표해야 하지만, 일부 대학이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이어져 왔다.


특히 대입전형 정보가 늦게 공개되거나 수시로 변경되면서 수험생의 학습 계획 수립에 차질이 발생하고, 학교와 학원 등 교육 현장에서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입전형 공표 의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한 대입전형 내용이 변경될 경우 이를 즉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안 의원은 “대입전형 정보는 수험생의 진로와 미래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기준”이라며 “법의 실효성을 높여 대학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입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여 입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학의 대입전형 공표 지연 관행에 제동이 걸리고 수험생과 학부모의 입시 정보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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