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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해 지면 조업 금지’…44년 만에 규제 완화 논의 본격화

박찬대·허종식 의원, 인천 연안 야간조업 제한 해제 정책간담회 개최

 

인천 연안에서 일몰 이후 어선 조업과 항행을 제한해 온 규제에 대해, 44년 만에 본격적인 완화 논의가 시작된다.


박찬대·허종식 국회의원은 오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인천 연안해역 야간조업 제한 해제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 연안 일반해역에 연중 적용되고 있는 야간조업(항행) 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방안과 함께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인천 연안의 야간조업 제한은 어선안전조업법 제16조를 근거로 해양수산부 공고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 연안은 접경해역이 아닌 일반해역임에도 불구하고, 일몰 이후 조업과 항행이 사실상 연중 제한되고 있어 어업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찬대 의원실이 인천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 대상 인천시 등록 어선은 총 1482척에 달한다.


해당 어선들은 주간에만 조업과 항행이 가능해 이동 시간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조업 시간이 크게 제한되며, 성어기에도 충분한 어획 활동이 어렵다는 것이 어업인들의 공통된 호소다.


이에 따라 국방부와 인천시는 해양수산부 중재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이어왔고, 박찬대 의원실은 야간 안전관리 방안이 확실히 담보될 경우 전면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이후 관계기관 최종 협의에서는 2026년 상반기 성어기(3~6월) 동안 지도선과 민간 어선 당직선을 병행 배치하는 조건으로 야간조업 제한 전면 해제를 검토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


지도선은 인천시와 경기도 어업지도선을 성어기 동안 순환 배치해 안전조업 지도와 안전장비 점검, 조난 선박 예인, 응급환자 후송, 불법어업 지도·단속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규제 해제 논의가 단순한 완화에 그치지 않고,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적 보완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유관기관 간 쟁점을 정리하고 실무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수십 년간 지속돼 온 규제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아울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해제 대상 해역은 약 2399㎢로, 여의도 면적의 약 827배에 달하며, 조업 시간 연장에 따른 연간 어업 소득 증가 효과는 약 23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수치의 산출 근거와 현장 체감 효과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44년 만에 인천 연안 야간조업 규제 완화를 공식 논의하는 첫 자리를 마련했다”며 “관계부처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실효성 있는 해제·완화 방안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종식 의원도 “야간조업 규제 완화는 어업인 소득 개선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인천 해양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을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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