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요금제에서 사용하고 남은 데이터가 자동으로 소멸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데이터 이월과 공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비례대표)은 29일, 이동통신 이용자가 잔여 데이터를 다음 달로 이월하거나 타인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요금과 이용 조건을 포함한 약관을 정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데이터 제공 방식에 대해서는 사업자 재량이 커 이용자 이용 패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데이터가 매달 자동 소멸되면서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이 발생한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이번 개정안은 데이터 제공 계약 시 이월 가능 여부와 타인 제공 가능 여부를 명확히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데이터 소진 개념이 없는 무제한 요금제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 내용은 앞서 ‘내돈내산 데이터 내맘대로’라는 이름으로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에서도 제시된 바 있다.
이용자가 구매한 데이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법률로 구체화한 셈이다.
이주희 의원은 “이용하지 못하고 자동으로 사라지는 데이터 구조는 명백히 이용자에게 불리한 계약 관행”이라며 “데이터 이월과 공유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넓히고, 불필요한 통신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이라며 “앞으로도 통신시장을 이용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