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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많다고, 젊다고 제외”…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연령 차별’ 손본다

윤준병 의원,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 대표 발의
70세 이상·50세 미만 가임기 여성까지 검진 사각지대 해소

여성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검진 제도의 연령 제한과 직종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예산 사정을 이유로 매년 달라지던 검진 대상 기준을 바로잡고, 생애주기에 맞춘 체계적인 건강권 보장을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시·고창군)은 30일,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여성 농어업인 건강검진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은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예방해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달리 실제 운영 과정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이유로 매년 검진 대상 연령을 임의로 제한해 형평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윤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년도 기준 여성어업인은 51세 이상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검진이 이뤄지는 반면, 여성농업인은 51세 이상 70세 이하로 대상이 제한돼 동일한 여성 농어업인임에도 직종에 따라 건강검진 접근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 여성농업인의 유병률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에도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모성권 보장과 직결된 50세 미만 가임기 여성 역시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전체 여성농어업인’으로 명확히 규정해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연령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을 설계·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검진 비용 지원뿐 아니라 검진 결과에 따른 질환의 예방·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촌 사회를 지탱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논리에 밀려 건강검진에서조차 차별받아 왔다”며 “고령 여성농업인과 가임기 여성농업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법적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연령과 품목에 상관없이 모든 여성농어업인이 생애주기에 맞는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농어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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