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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도 돌봄의 한 축” 법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노인복지법 개정 추진

85세 이상 2045년 3배 증가 전망, 자격·교육·관리체계 법제화 시동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노인과 환자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간병인 제도는 여전히 자격 기준과 관리 체계가 부재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간병인을 공식 돌봄 체계 안으로 편입하고, 자격 기준과 교육, 관리에 관한 기본 사항을 명시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8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직속 고령사회·인구정책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45년쯤 85세 이상 인구는 약 372만명으로 현재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약 99만 명의 추가 돌봄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간병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계 조사와 관리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아, 간병 인력의 규모와 연령, 경력, 교육 수준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조차 부재한 상황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1,296개 요양병원에서 활동 중인 간병인은 3만 4929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 활동 인력까지 포함할 경우 전체 간병 인력은 약 3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간병 인력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간병인의 약 79%가 60대 이상으로, 60대가 1만 8671명(53.5%), 70대 이상이 8868명(25.4%)에 달했다.
반면 40대 이하는 1249명으로 전체의 3.6%에 그쳤다.


국적별로는 내국인이 53.6%, 외국인이 46.4%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의 자격 취득과 교육, 배치, 관리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병원과 가정에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간병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격 기준이나 관리 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


노인 돌봄과 환자 간병은 모두 보호와 요양이라는 공통점을 갖지만, 환자 간병은 식사·배설·이동 보조 등 보다 높은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간병인은 최소한의 교육이나 검증 절차 없이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아 서비스 질 저하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무자격 간병인에 의한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간병인의 전문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간병인을 제도권 돌봄 인력으로 편입해 자격 기준과 교육, 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와 노인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기준 마련과 자격 관리 체계를 통해 돌봄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체계적인 간병인 관리 제도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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