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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창 인천시의원, 특수교육 통합교육 기반 강화

‘특수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학습권 보장 제도화

 

인천지역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9일 이용창 의원(국·서구2)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 없이 또래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통합교육’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참여권과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통합교육 추진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을 규정하고,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 대상자와 가족 지원 방안 등을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교육감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이동과 교육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 관련 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사업, 그 밖에 특수교육 편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각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용창 의원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각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인천의 특수교육 여건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용 의원은 지난해 3월 특수학교인 서희학교를 직접 방문해 장애학생 지원 강화를 약속하며, 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머물고 싶은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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