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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세보증 가입 문턱 낮춘다

전세사기 예방 위해 보증료 지원 확대…청년·신혼부부 최대 40만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무주택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올해 총 9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를 최대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보증 가입 비용 부담을 낮추고, 무주택 임차인의 보증 가입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해 보증 효력이 유효한 무주택 임차인이다.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이면서 연소득이 청년 5천만원 이하, 일반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23년 청년 저소득층 중심으로 운영하던 지원 대상을 2024년부터 전 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도 완화해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주택 거주자,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주소지 관할 군·구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이원주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보증료 부담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못해 전세사기에 노출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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