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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

“300만 도시 위상에 맞는 사법 인프라 필요”… 대통령실·국회 등에 결의안 송부

 

인천시의회가 인천회생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조속한 법적 근거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이후 본회의장에서 인천회생법원 설치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에 회생법원이 반드시 설치돼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단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인천 지역의 회생·파산 사건 증가 추세와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방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 사건은 전국 상위 5위권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인천 시민과 법인은 회생·파산 심사를 위해 서울이나 수원 등 인접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인천지방법원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인천지방법원은 회생 사건 외에도 다양한 민·형사 재판을 함께 처리하고 있어, 사건 처리 속도가 회생 전문법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종배 의원은 “서울·수원·부산에 회생법원이 설치돼 있고, 오는 3월에는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이 신설될 예정”이라며 “300만 인구 규모와 회생·파산 사건 수를 감안할 때 인천에도 반드시 회생법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법원행정처, 인천광역시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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