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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시민 염원 결실”… 유정복 시장,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 이끌어

2028년 3월 개원 목표… 글로벌 해양도시 인천, 해양·국제분쟁 사법 중심지 도약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끌어온 핵심 사법 인프라 확충 과제가 결실을 맺었다.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해사법원 인천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전담하는 특수법원이다.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인천과 부산 두 곳에만 설치된다.

 

인천 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해양·국제상사 사건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이번 성과는 지난 10여 년간 이어진 인천 시민들의 염원과 함께, 시 차원의 전략적 유치 활동이 더해진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유정복 시장은 해사법원 설치를 민선 핵심 현안으로 설정하고,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11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해당 서명부는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됐으며, 국회 토론회 개최와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 다각적인 설득 활동이 이어졌다.


제20·21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됐던 것과 달리,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 속에 법안이 최종 통과됐다.

 


시는 이를 두고 “시민과 정치권,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약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고, 소송 당사자 방문에 따른 숙박·관광·MICE 산업 활성화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도 기대된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확정됐다”며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낸 값진 결과”라며 “오는 2028년 개원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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