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보유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 일원화 입법이 추진된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외국인 주택 및 토지 보유 통계를 하나로 통합해 작성·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과 토지 보유 현황 통계를 ‘외국인 부동산보유현황’으로 통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국적별·지역별·주택 유형별로 정보 분류 체계를 단일화해 비교·분석의 정확도를 높이고, 통계 작성·관리·공표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해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외국인 주택 소유 현황은 한국부동산원이,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은 국토교통부가 각각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작성 기준과 국적 분류 체계가 달라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외국인 주택 보유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외국인 주택 보유 수는 지난 2022년 8만3,512호에서 2024년 10만216호로 약 20% 늘었고, 소유자 수 역시 8만1,626명에서 9만8,581명으로 약 21%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39.1%, 서울 23.7%, 인천 10.0%로 수도권 3개 시·도에 72.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주택과 토지를 분리한 현행 통계 체계로는 지역·유형·국적별 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시장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도 제약이 따른다는 분석이다.
배 의원은 “외국인 부동산 보유가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음에도 현재 통계 체계로는 시장 변화를 종합적으로 읽어내기 어렵다”며 “이번 개정안은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통계를 통해 정책 판단의 출발점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 정비”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부동산 보유 현황을 하나의 통계 체계로 정비하면 시장 모니터링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정부와 국회 모두 보다 책임 있는 정책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