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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인천예술인회관’ 용현학익지구 건립 추진… 총사업비 747억 투입 2034년 준공 목표

공연·전시·창작공간 갖춘 복합 문화예술 거점 조성… 지역 예술인 숙원 해결 기대

 

인천시가 지역 예술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인천예술인회관’ 건립을 본격 추진한다.


인천시는 16일 지역 예술인단체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고 미추홀구 용현학익지구에 인천예술인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예술인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문화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현재 인천예총이 사용 중인 수봉문화회관은 지난 1982년 건립된 시설로, 노후화와 공간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시설 규모가 협소해 인천예총 외 다른 예술단체가 함께 사용할 공간이 부족해 예술계에서는 오래 전부터 예술인 전용 공간 조성을 요구해 왔다.


시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지난 2022년 인천예술인회관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 검토를 진행해 왔다.


지난 2023년 연구용역에서는 용현학익지구가 건립 대상지로 제시됐지만 인근 사업부지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되면서 지난해까지 대체 부지 검토가 이어지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기도 했다.


이후 시는 추가 검토를 거쳐 용현학익지구를 최종 건립 부지로 확정하고 이날 지역 예술인들에게 건립 계획을 공식 설명했다.


인천예술인회관은 총사업비 74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부지비 159억 원, 건축비 등 588억 원이 포함된다.


부지 7,619㎡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연면적은 약 1만500㎡다.


시설에는 공연장과 전시실을 비롯해 연습실, 작업공방, 사무공간,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향유할 수 있는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된다.


시는 이날 미추홀구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인천예술인회관 이전 건립 현장 설명회를 열고 인천예총과 인천민예총, 인천문화재단 등 지역 예술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사업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건립 예정 부지를 직접 둘러보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예술인 단체장들과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인 활동 지원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소통의 시간이 마련됐다.


인천예술인회관 건립 사업은 올해 타당성 조사와 기본구상 용역을 시작으로 내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오는 2028년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거쳐 추진된다.


이후 오는 2030년부터 2031년 상반기까지 현상설계와 건축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2031년 하반기 공사에 착수해 203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예술인회관 건립은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예술인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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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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