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0 (금)

  • 맑음동두천 3.2℃
  • 맑음강릉 7.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6.2℃
  • 구름많음광주 4.9℃
  • 맑음부산 9.3℃
  • 흐림고창 0.3℃
  • 맑음제주 7.3℃
  • 맑음강화 3.2℃
  • 구름많음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4℃
  • 맑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법률사무소 리브 조범수 변호사, 수원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서 법률강연 진행

 

법률사무소 리브의 조범수 변호사가 지난 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총회에서 ‘교권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이해’를 주제로 법률강연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강연은 수원교육지원청 소속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및 위원장 약 4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교권침해 행위가 발생할 경우,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에 따라 해당 사안이 ‘교육활동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응답과 자료 검토 등을 통해 심의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연수는 이러한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원지위법의 구조와 교육활동침해 판단 기준, 위원회 운영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실제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강연이 진행됐다.

 

조범수 변호사는 강연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의 판단은 교원의 권리 보호뿐 아니라 교육현장의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법적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라이프&health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