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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양형 기준과 음주운전집행유예, 더 이상 ‘선처’는 없다

 

오늘 날, 우리 사회가 음주운전을 바라보는 시각은 완전히 달라졌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음주운전을 암시하는 장면만 나오더라도 제작진을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진다. 창작물에 대해서도 이럴진대, 현실에서 발생하는 음주운전에 대해서야 두 말 할 것이 없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다소 높더라도 초범이거나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 참작되어 음주운전집행유예를 받는 것이 당연시되던 시절은 이미 끝난 지 오래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사법부는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순 음주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엄벌주의 기조를 명확히 하고 있다.

 

본래 집행유예란 피고인이 유죄임은 분명하나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다. 법원은 피고인의 반성 정도, 재범 가능성, 사고 유무,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최근 판례는 단순히 '반성문을 많이 썼다'거나 '대리기사를 부르려 노력했다'는 식의 상투적인 변명만으로는 집행유예의 문턱을 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2회 이상의 재범이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를 크게 상회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잠재적 살인 행위로 간주하여 초범일지라도 법정 구속을 주저하지 않는 추세다.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운전자의 대응 중 가장 위험한 태도는 막연하게 음주운전집행유예를 기대하며 안일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다. 사법부는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해당 범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더 중요하게 평가한다. 판결문에 적시되는 '죄질이 불량하다'는 표현은 더 이상 수사적 문구가 아니며 실형 선고를 위한 직접적인 근거로 작용한다. 강화된 양형 기준 아래에서는 과거의 관례를 잊고, 판사에게 피고인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을 것이라는 객관적 신뢰를 주어야 한다. 이처럼 엄중한 현실 속에서 피고인의 운명을 가르는 것은 결국 판결을 내리는 이의 심리를 정확히 꿰뚫는 통찰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를 역임하며 수많은 형사 재판을 직접 주재했던 로엘 법무법인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과거 판사석에서 바라본 음주운전 피고인들의 진술은 대개 천편일률적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의 양이 아니라 범행 전후의 정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본다. 법관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집행유예는 피고인이 자신의 삶을 얼마나 처절하게 반추하며 반성하고 있는지가 논리적으로 증명될 때 비로소 허락되는 예외적인 관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혜진 대표변호사는 "음주운전 판결의 성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종결까지 피고인이 보여주는 '재범 방지의 객관성'에 달려 있다. 판례가 강조하는 진지한 반성이란 구두상의 다짐이 아니라, 차량 처분이나 알코올 치료 기록 등 판사가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데이터로 증명되어야 한다. 판사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구성하고, 피고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이 법문에 규정된 집행유예 요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정교하게 설득하는 것만이 실형의 벼랑 끝에서 의뢰인을 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법리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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