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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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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협회 “FTA 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 환영”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는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제 연장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지급단가 및 보상체계 개선 등 제도 보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성명에서 “2025년 일몰된 FTA피해보전직불금 시행 기간 연장 법안이 지난 3월 31일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로써 농축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등 피해 발생 시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향후 5년 더 유지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우협회는 “그간 국회 및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 연장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온 결실이라는 점에서 이번 결과를 매우 고무적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농민의 목소리에 호응해 국내 농축산업 기반 보호를 위해 법안을 발의해 주신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원택 의원·임미애 의원 그리고 법안 연장을 위해 힘써 주신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한우협회는 “다만, 현행 FTA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발동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피해보전 지급 금액은 실제 피해액을 충당하기에 턱

농림/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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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돈협회·대현회계법인, 한돈농가 세무·회계 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한한돈협회(이기홍 회장)는 4월 2일 제2축산회관에서 대현회계법인과 한돈농가의 세무·회계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돈농가 및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세무·회계 자문을 제공하고, 세무 컨설팅과 세법 및 회계 제도에 관한 자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세법 개정과 제도 개선에 공동 대응하며 임직원 대상 교육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대현회계법인은 농·축산업계 종사자들의 세무·회계 자문이 전체 업무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축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적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개별 농가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문 세무 서비스를 협회를 통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평가된다. 대현회계법인은 기본 상담과 자문, 그리고 세무·회계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해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세법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서 공동 대응하며 정책 대응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기홍 대한한돈협회 회장은 세무 문제가 한돈농가 경영에서 중요해지고 있지만, 비용과 접근성의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번 협약으로 농가가 실질적인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