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상주, 하동, 나주 등 3개지역의 배의 호주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호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에도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을 충족해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부터 호주에 배를 수출해 왔으나 2015년 첫 화상병(Erwinia amylovora) 발생으로 호주 수출됐다. 2018년에도 천안·안성 등의 지역에서 화상병 발생으로 수출이 중단됐던 상황이었다. 이에 검역본부는 비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배의 지속적인 호주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검역협상을 꾸준히 이어온 결과이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 건 또한 상주, 하동, 나주 지역 수출단지는 작년과 동일하게 화상병 무발생 지역산임을 증명하는 요건으로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