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소독제 보관,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등 소독 미흡사례가 35%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이 28%로 나타났다. 또한 가금농가(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지난 4월~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6,791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 중 226건(36%)은 이미 보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된 방역 미흡사례를 분석한 결과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축산차량, 소독 기록이 없는 가금농가,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가축전염병예방법령 위반사례가 총 21건이었으며, 소독제 사용·관리 미흡,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 미흡,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 등 633건이 적발됐다.
사례별로는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되었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사육단지, 임대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식품부 관계자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