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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8대 취약대상’ 지정…방역 사각지대 없앤다

농식품부, 철새도래지 · 전통시장 등 방역 강화
농장 방문시 3단계 소독 반드시 실시해야


우리나라에 도래한 겨울철새가 지난해보다 증가하며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8대 취약대상’을 정하고 방역 사각지대를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에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8대 취약대상’을 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8대 취약대상은 ▲철새도래지(96개소), ▲전통시장(가금판매소 329개소), ▲거래상인(계류장 239개소), ▲식용란선별포장업(93개소), ▲밀집단지(10개소), ▲소규모농가(2123호), ▲고령농가(156호), ▲가든형식당(425개소)이다.


농식품부는 “이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집중 관리가 필요한 대상으로 철새가 많은 곳, 축산차량 출입이 잦은 곳, 시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곳, 발생 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이라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기간 시작된 지난 지난 10월이후 야생조류에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은  모두  12건이다. 충남(4건), 충북(2건), 경북(2건), 강원(1건), 경기(1건), 전북(1건), 경남(1건) 등 전국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으나 정밀검사 결과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됐다.


또한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는 11월 70만5000수로, 10월 61만1000수 보다 15% 증가했으며 대만·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함께 8대 취약대상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방역점검을 순차적으로 추진하며, 현장에서 발견된 미비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국내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이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적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위험시기에 축산차량의 농장 내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위험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득이하게 출입 시에도 농장 전용차량을 이용하거나, 농장 방문 시마다 3단계 소독(축산시설 소독→거점소독시설 소독→농장 입구 소독)을 반드시 실시하고 농가 진출입로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5~10m 길이)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이와함께 현재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축산차량이 철새도래지에 접근하면 차량에 설치된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진입금지 음성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축산관계자와 축산차량은 가금농가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새도래지 진입을 금지하는 등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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