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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조류인플루엔자 급증…선제 방역대책 마련

농식품부, 올 겨울 유입 가능성 높아지며 체계적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 사전 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급증으로 올겨울 국내 유입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대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보고된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동기 대비 유럽 내 발생이 23배, 중국·대만 등 주변국 발생이 3배 증가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지난 동절기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3월 17일 조류인플루엔자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발생이 없으나, 해외 발생 급증 상황과 매년 겨울철 해외에서 도래하는 철새 등을 감안할 때, 올겨울 국내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올겨울을 대비한 방역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위험요인 관리체계를 사전에 촘촘히 구축하는 등 현장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가금농가의 방역시설(전실, 울타리, 그물망 등)과 소독설비를 일제 점검하고 동절기(10월~) 전에 취약요소를 보완한다.
점검은 단계적으로 실시하며 1단계로 7월말까지 모든 농가, 2단계로 9월말까지 방역미흡 농가 재점검을 실시하며 방역 미흡농가는 집중 관리해 시설을 조기 보완하는 한편, 농가 점검결과를 계열화사업자 방역평가에 반영하여 정책 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계열화사업자의 방역 책임도 함께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경로(철새→축산차량→농가)를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통제구간을 작년보다 확대해, 도래지별 최대 5개, 일부 하천변은 전체 통제를 실시하고 시행도 앞당기며(작년 11월→올해 9월), 농가 유입 최소화를 위한 농가 출입통제 방안도 마련한다.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매개체인 야생조류 예찰(Surveillance)을 9월부터 강화하고 해외 조사(몽골·러시아), 예찰요원 교육,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철새 정보 공유망(사회관계망서비스, SNS)을 운영한다.

 

대외 소통·협력을 강화하고 온라인 교육·홍보 등을 통해 축산관계자의 방역 의식과 역량을 높인다.
지자체, 민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권역/그룹별 협의회(영상회의 등)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사항 발굴 등 현장 중심의 방역을 위해 노력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교육·홍보를 위한 유튜브(YouTube) 채널을 개설·운영하고 방역 관계자 대상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며,  농가 자체 점검(Self-Check) 체계 정착을 위한 지도·홍보를 강화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과 효과적인 방역조치를 위해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지자체, 민간 등이 참여하는 가상방역훈련(CPX)을 실시한다.

 

아울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관리 체계와 제도를 개선한다.
겨울철(특별방역대책기간)에 위험지역인 철새도래지에 축산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경우 사람과 차량의 통제를 강화하도록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겨울철에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가축 사육제한 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정비한다.
메추리와 관상용 조류 등 방역이 취약할 수 있는 기타 가금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작년 겨울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H7형)이 검출된 지역에 대하여 검사를 강화하는 등 상시 예찰·검사 체계를 정비·운영한다.

 

이와함께 농가 방역 수준별 관리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개별 농가에 대한 위험도 평가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급증한 만큼 올겨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가에서 방역시설의 사전 보완과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하며 특히 “농가는 자체적으로 출입문·방역실·울타리·전실, 차량·사람 소독시설, 야생조수류 차단 그물망 등 주요 방역시설 점검·보완과 축사노후화 방지 등 실시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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