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경기 이천 복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포획 시료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14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복하천에서 지난 10일 포획한 원앙에서 채취한 시료로, 복하천은 고병원성 AI 항원(H5N8형)이 이미 검출된 용인 청미천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3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경기 이천 복하천 야생조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즉시 강화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우선 ① 항원 검출지점(해당 야생조류 포획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 금지 명령 발령, 반경 10km 내 가금 사육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 ②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에 포함된 3개 시·군(이천·여주·용인)에 속한 철새도래지 통제 구간에 대해 축산차량 진입 금지 ③ 시료 채취일로부터 21일간 이천시 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운영을 중단했다.
한편, 환경부는 ① 항원 검출지점 반경 10km 내 지역에 대해 야생조류 분변·폐사체 시료 채집 및 종별 서식현황 파악 등 예찰 활동 강화 ② 반경 500m 내 야생동물구조센터의 야생조류 구조 및 반입 제한 ③ 인근지역 동물원 내 조류사육시설, 멸종위기종 복원센터, 야생조류 보호구역 등에 대한 방역상황 점검에 나섯다.
또한 농식품부는 이천 복하천 및 인근 철새도래지(총 4개소)와 양쪽 3km 내 지역을 ‘AI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에 따른 위험 권역을 특별 관리키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천안·용인·이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이 지속 검출되고 있어 언제든지 전국 가금농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가에서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가금의 이상여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한편, 소독과 생석회벨트 구축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