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는 4일 한우산업 발전과 한우농가 권익 보호를 위한 싱크탱크인 한우정책연구소 연구소장으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계재철 연구소장의 퇴임식을 가졌다.
계재철 연구소장은 부임 이후 한우산업과 축산업을 근거 없이 비하한 인사들의 망언을 강력히 비판하고 이를 시정시켰다. 또한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규칙 개정, WTO 개도국 지위 상실시 한우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과 대안 제시, 21대 총선 공약 요구사항 개발, 한우산업 분야 국정감사 요구사항 마련,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비육우경영안정제 도입을 위한 논리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특히 횡성축협 조합원 제명 사건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 각종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전문가들이 정확한 사안판단과 농민에 입각한 변호를 할 수 있도록 이해시켰다. 그러한 노력들로 마침내 한우농가의 사료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판례를 남기게 되었다.
아울러 농특위 사료작물 자급률 이용률 제고 방안 연구용역, 한우 일관사육농가 비육우 생산비 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한우 농가 질병 및 사육 의향 조사를 포함하여 연구소의 연구 역량 강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였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한우정책연구소 기틀을 세우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계재철 소장의 퇴임이 아쉽다”고 하면서, 연구소 역량 강화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퇴임식에서 계재철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전국한우협회와 한우정책연구소가 한우농가 권익 보호에 더욱 힘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퇴임 이후에도 협회와 연구소, 한우산업의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성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