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역량 강화 및 대학·동물약품 업체 등의 제품 개발 지원을 위해 18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정부협업시스템(온-나라 PC영상회의)을 이용한 비대면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며 비임상 및 임상시험 전문교육, 제품 등록을 위한 전문기술과 신개념 동물약품에 대한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업무 담당자 및 내외부 전문가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18일 실시되는 1차 교육은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잔류성시험에 대한 GLP(Good Laboratory Practice, 비임상시험 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비임상시험의 계획 및 결과 보고, 다지점 시험 관리 등의 세부 내용에 대한 전문 교육이다.
2차 교육(4월)은 최근 반려동물의 품목허가 수요 증가에 맞춰 반려동물용 의약품 임상시험 실시기관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외국의 사례 소개 및 시험설계 시 고려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3차 교육(5월)은 동물용의약품등 품목허가를 지원하기 위해 허가 부표 및 안전성·유효성 제출자료 작성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고, 4차 교육(7월)은 세포 및 유전자치료제 등 신개념 동물약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최근 개발 방향, 생물학적제제의 인허가 절차, 품질 관련 고려사항 등에 대한 세미나로 진행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교육이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신개념 제품 개발 지원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실시되는 만큼 교육 참여 희망자는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로 교육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 이후에 관련 자료를 검역본부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허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본 교육을 통해 동물용의약품등 시험실시기관 제도를 정착하여 동물약품 업체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활성화가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현장에서 필요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