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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자조금 “한우산업 공익적 직불제 도입 필요”

‘공익직불제 한우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 발표
“기본형과 선택형 같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한우산업 공익적 직불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장 민경천)가 발주하고 강원대학교(연구책임자 이종인 교수)에서 연구된  ‘공익직불제 한우분야 도입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한우산업에도 공익적 직불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번 연구는 국내외 축산분야 공익직불제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일반인·전문가·한우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의식조사를 통해 한우산업에 공익직불제 도입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추진됐다.

 

결론적으로 한우산업에도 공익적 직불제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 연구에서는 주장했다. 그 이유로는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 경영지원', `농촌지역 활성화', `경축순환농업기반', `친환경, HACCP 등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꼽았는데,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기본형과 선택형을 같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선택형 공익직불제에는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축산을 제안하였으며, 기본형 직불제를 위한 의무준수사항은 기존의 17개 항목의 기준을 모두 한우분야에 맞게 강화시킬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본형과 선택형 직불제 모두 대상 농가의 선정, 준수사항의 이행점검, 사업추진 체계는 모두 현행의 체제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한우 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할 경우 예산은 약 560억원으로 추정됐으며, 현 정부의 예산 개편(안)을 고려할 때 2025년 이후부터 한우 분야도 공익적 직불제에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 공익직불제 도입뿐만 아니라 HACCP 인증, 방역 강화, 부숙도 검사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지원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금번 조사결과는 한우의 공익적 기능에 대해 분석하여, 한우 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정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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