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질병검사제도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높이고자 ‘혈청검사 및 검역 등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8일자로 일부 개정했다.
이번 고시 개정 내용은 △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 마련, △ 병성감정의뢰서 등 서식 개선, △ 광견병 항체검사 수수료 변경사항 등이 포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광견병항체검사신청시스템’ 운영 근거가 마련되어 광견병항체검사 신청, 결과 확인 및 검사수수료 납부 영수증 발급까지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안정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서식 부분에서는 병성감정 의뢰서 서식 중 꿀벌의 특성에 적합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고, 서류의 오남용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광견병항체검사신청서 및 증명서 서식도 개선했다.
또한, ‘21. 10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광견병항체검사 수수료가 변경됨(55,000원→110,000원)에 따라 동 고시에 동일하게 적용하여 검사수수료 혼동을 방지하했다.
검역본부 동물검역과 백현 과장은 “이번 개정 고시를 통해 동물질병 검사가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해당 검사에 대한 편의성과 신뢰도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현장과 긴밀한 소통 및 혁신을 통해 민원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동물질병 검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