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은 12일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장 10개소를 지정하고 본원 대강당에서 수여식을 진행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란, 반려동물에 대한 행동분석 및 평가, 훈련, 소유자 등에 대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국가자격이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은 올해 첫 시행되며, 2급 자격 시험만 시행하게 된다.
농정원은 지난 상반기 공고를 통해 전국의 우수한 시설을 가진 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접수된 기관은 현장 실사 및 전문가 평가·심의를 거쳐 적격한 기관으로 최종 지정됐다.
이날 수여식에는 각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와 현판 수여식이 진행되었으며, 간담회를 통해 시험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자격제도 안착 등 지정시험장 운영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올해 2급 1차 필기시험은 2천 406명이 지원했으며, 오는 24일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시행된다.
2급 자격시험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1차 필기시험은 ①반려동물 행동학, ②반려동물 관리학, ③반려동물 훈련학, ④직업윤리 및 법률, ⑤보호자 교육 및 상담의 5개 과목으로 시행된다. 합격 기준은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 각 과목 40점 이상이다.
이날 지정서를 수여한 농정원 안재록 부원장은 “지정시험장 확보를 통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정착과 응시생들의 응시환경 편의성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면서 “농정원은 앞으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시험의 원활한 운영과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