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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둔갑판매 “원천봉쇄”

전국한우협회-서울시 업무협약 체결
한우 미스테리 쇼퍼 격월에서 매월 활동 확대…둔갑판매 감시 전방위 가동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부정불량 한우 단속에 활약해 온 한우 미스테리쇼퍼(손님을 가장해 매장을 방문, 서비스를 평가하는 사람)활동을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한우 둔갑판매 행위 감시망을 전방위로 가동한다.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2014년부터 시민감시원인 미스테리쇼퍼가 제품을 판매업소에서 소비자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수거·검사해 부정·불량 유통 업소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한우 둔갑판매 행위에 대한 대책을 수차례 논의, 축산물 유통감시 활동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으기로 하고 4일  ‘전국한우협회-서울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 협약에 따라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우리 축산물 안심지킴이단’을 구성해 식육 모니터링 관련 축산물 공동수거, 부정·불량 유통 의심업소 대상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또 ▲공동 기획검사 및 결과 관련 정보 수집·공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한 대시민 홍보교육 ▲축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발굴·운영에도 힘을 모은다.


한편 한우협회와 서울시는 지난해 미스테리쇼퍼를 통해 한우를 취급하는 판매업소 518개소를 점검한 결과, 둔갑판매 31개소를 적발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했다. 


 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소비자와 한우농가 모두 피해를 입는 만큼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한우협회와 손잡고 부정·불량 업소 퇴출에 압장서 시민이 한우를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우협회 황엽 전무는 “한우둔갑판매로 인한 한우산업의 피해 및 소비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한우유통감시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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