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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김영란법 빨리 고쳐서 민생 안정시켜라~

한우협회, 성명 통해 정치권과 정부에 농축수산물 제외 법 개정 촉구

정치권과 정부는 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제외되도록 법을 개정해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국한우협회는 5일 성명을 통해 비록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스럽지만 김영란법 시행 100일을 맞아 서민경제가 IMF 이상으로 어렵다며 빨리 김영란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예견했던 대로 시행 1달만에 한우값은 폭락하고 음식점 매출은 곤두박질치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가격은 도축두수가 25% 줄었는데도 가격은 30%나 떨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국가 청렴이 국민을 살리자는 취지와 달리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다며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도 국가 청렴은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와 정부는 농어업이 FTA 등에 희생되었던 점을 감안하고 힘없는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이 김영란법에서 제외되도록 법을 개정하여 책임과 임무를 다해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 성명서 전문


비록 탄핵 정국이지만 정치권과 정부는 김영란법을 빨리 고쳐 민생을 살리는 것이 본연의 입무입니다!


소위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00일째입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예견했던 대로 김영란법 시행 1달만에 한우값은 폭락한 적이 있고 음식점 매출은 곤두박질치면서 폐업으로 이어지고 이에 따른 서민 경제는 IMF 이상으로 어렵다는 것이 국민들의 중론입니다. 지금은 정치권이나 정부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입니다.


법을 만든 정치권이나 시행에 들어간 정부는 말 많았던 법인만큼 이 법으로 인한 영향을 세심히 따져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본연의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대로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업에 대해서는 김영란법에서 제외시키는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한우는 도축두수가 25% 줄었는데도 가격은 30%나 떨어졌습니다. 수입육이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거나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파는 이들의 전후방 산업에 파급되고 이로 인한 체감경기는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하루빨리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시켜 주십시오.
국가 청렴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청렴이 국민을 살리자는 것일진대 국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산 농축수산물과 음식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도 국가 청렴은 달성할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농어업이 FTA 등에 희생되었던 점을 감안하고 힘없는 농어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살피는 책임과 임무를 다해주시길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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