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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AI재발 불구하고 베트남·홍콩 수출길 탄탄대로

비발생지역농장 생산제품 수입 사실상 허용…양국과 공격적 수출검역 협상결과

최근 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재발했지만 닭고기·계란 등 신선식품의 베트남·홍콩 수출 길은 막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 주관으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AI와 한국산 계란·닭고기의 해외수출’이란 주제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제를 한 농림축산식품부 정병곤 검역정책과장은 “우리나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도 비(非)발생 지역 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계속 수출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 홍콩, 11월 베트남 당국과 검역 협상을 마쳤다”며 “그 이후인 11월19일 전북 고창 오리농장에서 AI가 재발했지만 홍콩·베트남 수출엔 별 차질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엔 국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한국산 계란·닭고기 등 신선제품 전체가 수입 금지 조치를 받았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AI가 발생하자 베트남 정부는 2016년 11월∼2017년 10월, 홍콩 정부는 2014년 5월∼2106년 2월 한국산 계란·닭고기 모두를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번에 베트남·홍콩 당국이 한국에서 AI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해도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사실상 허용키로 한 것(지역화 인정)은 우리 정부의 수출검역 협상의 기본 전략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정 과장은 “과거엔 정부의 검역 협상이 대개 업계 요청 후 수동적으로 나서고, 정부와 업계가 엇박자를 내는 등 ‘수비형’이었다면 요즘은 민관 합동 수요조사에 기반해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공격형’으로 전환된 상태”이며 “AI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수입 전체를 차단하는 비(非)관세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 시장·가능성 있는 품목 위주로 수출 길을 뚫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더라도 AI 방역대 안의 농장을 제외한 다른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닭고기는 베트남 수출이 가능하다.


국내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확인되더라도 AI 비(非)발생 시·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신선 닭고기의 홍콩 수출, AI가 6개월간 발생하지 않은 농장에서 생산된 신선 닭고기의 캄보디아 수출, AI 비(非)발생 시·도 농장에서 생산된 닭 종란의 키르기스스탄 수출 길은 계속 열리게 된다.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농식품부의 공격적 수출검역 협상 결과 수출 상대국과의 검역 협상 타결 품목도 2012년 4건, 2013년 7건, 2016년 14건, 2017년 14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엔 중국과 쌀·삼계탕, 베트남과 딸기, 홍콩과 닭고기·계란, 브라질과 배 검역 협상이 타결됐다. 올해엔 미국과 심비디움·호접란, 홍콩과 닭고기·계란, 베트남과 닭고기 협상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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