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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서 고병원성 AI 발생…가금·식용란 수입금지

농림축산식품부는 독일 슐레스비히 홀슈타인주의 가금농장에서 H5N6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애완조류 및 야생조류 포함), 가금초생추(병아리), 가금종란(씨알) 및 식용란의 수입을 23일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알가공품 중 AI 바이러스 사멸조건에 적합하게 열처리된 제품은 수입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중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국내로 축산물을 가져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특히 축산업 종사자는 출입국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반드시 자진 신고하고 소독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덧붙였다.


한편 최근 3년간 독일산 살아있는 병아리 약 10만수만 수입되었으며, 식용란 수입실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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