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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생태축산목장’ 운영 효율성 제고 용역 실시

축산환경관리원, 16일까지 제안서 제출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 이하 관리원)은 전국 33개소 산지생태축산목장에 관한 교육, 홍보, Biz-컨설팅 및 경영진단 등의 운영 활성화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역을 실시한다.


산지생태축산목장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주요 과업내용은 △(교육) 산지생태축산목장 전환교육 및 워크숍 개최, △(홍보) 산지생태축산 포스터, 전단지 제작 및 보급, 산지생태축산목장 현장체험 및 홍보, △(Biz-컨설팅) 농장현황을 진단·분석하고 농장에 맞는 과제 선정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경영진단)산지생태목장 운영실태조사 분석을 토대로 산지생태축산목장 홍보 및 교육·컨설팅에 따른 전후 매출, 경영성과 조사, 분석 등 실효성 파악 등을 도출해야 한다.


관리원에 따르면 용역 공고는 지난 5월 4일부터 오는 16일까지 12일간으로 제안서 제출은 공고 마감일 오후 4시까지, 관리원 경영지원부(2층)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관리원 홈페이지(http://www.ilem.or.kr/)를 참조하고, 자세한 사항은 기획평가부(042-822-9864, 이행석위원)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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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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