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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

‘산지생태축산농장’ 41개소 조성…9월 사업대상자 추가 선정

농식품부, 올해부터 가축대피시설 지원대상 추가

6차산업 축산모델 ‘산지생태축산농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11개 시·도에 한우, 젖소, 면양, 염소, 닭 등 9개 축종의 41개소가 조성되어 있다. 조성된 초지면적만도 약 1,500ha에 달한다.


유휴산지를 활용한 친환경축산 및 동물복지 등을 연계,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산지생태축산목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금년 상반기에는 충북 보은 젖소농장과 경북 칠곡 한우농장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9월말까지 사업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고 1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8월말까지 추가적으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최종 사업대상자를 선정하며 같은 기간에 2020년도 예비사업자에 대한 신청도 함께 받아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을 통해 축산농가가 초지를 조성하고, 방목으로 가축을 사육할 때 소요되는 경비를 5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보조 또는 융자의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급경사지역 이동식 시비시설 등 산지생태축산에 꼭 필요한 기계·장비 및 초지 내 가축대피시설을 지원대상에 추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및 운영에 따른 사업대상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개별 농장을 대상으로 각종 컨설팅 및 홍보 지원도 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산지생태축산 및 6차 산업에 관심 있는 축산농가 및 귀농 희망자 등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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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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