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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급속 확산…국내 국경 검역 강화

농식품부, 중국과 벨기에 관련 ASF 대책반 소집 예방관리대책 전반 점검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 관리방안 등 보완 강화 필요성도 제기

중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지난 8월 3일 동북부 랴오닝성 선양시에서 첫 발생한 이후 8개성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국내 방역당국이 지속적으로 국경검역을 강화하는등 긴장감을 놓지않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4일 중국과 최근 벨기에의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발생·확산과 관련, ASF 대책반 회의를 소집하고 ASF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국경 검역·국내방역 등 그간 추진하고 있던 예방관리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대책반은 지난 8월 20일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양돈수의사 등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그간 해외 ASF 발생동향, 국내 유입 가능성 및 방역대책의 주기적 점검과 미진한 부분의 보완방안을 협의하여 왔다.


이번 회의에서 대책반 전문가들은 중국과 최근 벨기에서의 ASF 발생·확산을 감안하여 중국 등 ASF 발생국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남은음식물 급여농가와 야생멧돼지에 대한 방역 관리방안 등 대책의 보완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8월 이후 세차례 중국에서 돌아온 여행객이 소지한 축산가공품에서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돼 100% 차단을 장담할순 없다”며 보완책을 마련하고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우선 ① 중국 등 ASF 발생국 노선에 X-ray검색과 검역탐지견 투입 등 국경검역의 지속 추진 ② 해외여행객이 검역물품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상향 조정(최고 100만원→500만원)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개정 계획 ③ 전국 남은음식물 급여농가(384농가)에 대하여는 ASF 전수검사를 실시(’18.10∼12월) ④ 양돈농가는 야생멧돼지의 접근방지를 위하여 휀스를 설치 ⑤ 야외활동 시에 야생멧돼지에게 남은음식물 급여를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ASF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한 신고와 함께 양돈농가와 축산관계자에게 세심한 임상관찰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해 전염될수 있으므로 30분이상 80℃ 이상 가열후 급여해 줄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중국 여행객이 휴대한 순대와 만두 등에서 검출되었던 4건 모두의 ASF 바이러스 유전자 세포배양 검사 결과 감염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죽어 있는 바이러스 였다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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