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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농가 소득 향상 기반 마련위한 법률 제정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한우개량보호법안’ 국회 제출
한우 분뇨 활용 자연순환농업 장려 등 명시

한우가 세계시장에서 고급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개량과 증식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를 법적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통해 한우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한우개량보호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FTA로 인해 수입소고기의 관세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국내산 소고기의 자급율이 38%대로 떨어지는 등 수입소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급상승하며 한우산업이 위기에 봉착해 있다. 특히 축사 없이 방목하여 키운 소를 도축하여 생산원가가 낮은 미국이나 호주 등의 소고기에 비하면 한우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게 현실이다.


이번 제정안은 한우의 개량·증식 및 우량암소의 보호를 위해서 ▲종합계획 및 시책 수립, ▲한우에 대한 실태조사, ▲우량암소 선정 및 재정적 지원, ▲한우의 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장려 등을 명시하여 한우의 경쟁력 강화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의 기반을 마련했다.


황주홍 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에는 한우의 개량과 증식뿐만 아니라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어, 국회를 통과하면 농산물 경쟁력 강화 및 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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