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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PLS 전면 시행에 따라 작물별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작물별 사용 가능한 농약 정보는 농사로나 농약정보서비스에서 실시간 검색 가능
적용시기는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캠페인 전개

올해 1월 1일부터 PLS 제도가 전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저한 사전 준비와 홍보 등으로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국은 15일 서울 양재동 소재 배나무골오리집에서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PLS 제도가 전면 시행 이후 추진 계획과 그 동안의 추진 경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졌다.




식생활소비정책과 정혜련 과장은 PLS 제도 적용에 대해 당초안은 19년 1월 1일 이후 유통되는 농산물이던 것을 19년 1월 1일 이후 수확하는 농산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 등 210만여명에게 교육하고 홍보 스티커와 리플릿, 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하였으며 교육용 동영상 6편과 로고송 2편, 방송 광고 송출, 찾아가는 경로당 순회교육 등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농업인과 농약 판매상 등에게 PLS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라 반드시 작물별로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유통소비정책관은 PLS 제도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그 동안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약 2만7천여개로 확대하였고 비의도적 오염의 잔류허용기준 확대 등 철저히 준비해 왔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회 등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전면 시행에도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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