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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어 베트남도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뚫렸다

농식품부, 긴급 검역대책회의…국경검역 강화방안 마련
베트남 수입 양돈용 배합사료·사료원료 ASF 모니터링 검사

중국과 가까운 베트남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발생을 공식화함에 따라, 정부는 20일 오전 농식품부 차관 주재로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이 참여한 긴급 검역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베트남내 ASF 발생동향, 국경검역 상황 등을 점검하고 국경검역은 물론 국내 축산농가 방역에 대한 추가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19일 베트남 북부의 흥옌(Hung Yen), 타이빈(Thai Binh) 지역의 8개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과 국내 방역조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과 가까운 지역인 베트남 북부 흥예지역 2곳과 타이빈지역 6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 현지당국은 발생농장내 모든 돼지를 살처분하고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농식품부는 “지난 15일 대만 정부에서 베트남산 돼지고기제품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를 확인했다는 발표 직후부터 베트남에 대한 국경검역을 강화해 왔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베트남산 돼지, 돼지고기 및 가공품 등이 수입금지 대상이었으나, 여행객을 통한 축산물 유입 방지를 위해 베트남 취항 항공 노선에 검역탐지견 추가 배치, 여행객 화물에 대한 X-ray 검색과 축산관계자 대상의 휴대품 검사 강화, 베트남 방문 후 귀국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독·방역교육 등 국경검역 강화를 조치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베트남을 방문하고 있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 국민들에게도 현지 양돈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귀국시 축산물을 가져오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베트남에서 수입되는 불법휴대축산물, 양돈용 배합사료나 사료원료에 대하여 ASF 모니터링 검사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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