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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막자” 양돈농가 담당관제 시행

농식품부, 농장별 담당관 지정…매월 1회 농장방문 특별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공무원 2명을 농장별로 지정해 관리하는 ‘전국 양돈농가 담당관제’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방역본부 등소속 중앙담당관 1명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1명으로 구성된 담당관들은 3월부터 전국 양돈농장 6,238농가를 관리하며 이중 남은음식물 급여농가, 외국인근로자 고용농가등은 집중 관리하게 된다.


담당관은 담당농가를 매월 1회 직접 방문과 매주 전화 또는 카톡등을 통해 주변국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국내 유입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남은음식물 급여시 적정처리(80℃ 30분), 외국인근로자 고용시 방역관리, 매일 임상증상 관찰과 조기신고 등에 대한 방역지도를 하게 된다.


아울러, 한돈협회에서는 양돈농가 종사자가 중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의 여행을 자발적으로 금지토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하여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국 한돈협회지부가 현장에 나서서 철저한 방역관리와 발생국 방문금지 등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주변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계속 확산되어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고려해 검역단계에서의 유입을 차단하고자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정부 차원의 국경검역에 총력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내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요인인 오염된 음식물 반입금지, 외국인근로자 관리 철저, 발생국 여행자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이행할 것”과 “돼지가 발열이나 갑자기 폐사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축 발견시 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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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산림치유 프로그램 구성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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