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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에서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AI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심각’ 단계 격상하고 최고수준 방역조치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28일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7일 해당 농장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즉시 농장 출입 통제와 해당 농장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8일 00시부터 29일 24시까지 전국 가금농장, 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에 따라 농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각 지자체별 방역대책본부(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를 설치하고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 경보를 ”주의“ 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최고 수준의 방역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이번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및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의 이동이 제한되며, 발생지역인 전북 정읍시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7일간의 이동 제한, 발생농장이 속한 계열화사업자가 운영하는 도축장에 대한 검사 강화(닭 10%→20%, 오리 30→60%)를 하게된다.

 

또한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병아리·오리 유통 금지, 매주 수요일 일제 휴업·소독 실시와 광역방제기·살수차·군(軍)제독차량·방제헬기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철새도래지, 주요 도로, 농장 주변 일제 소독을 실시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전국 가금농가에서 인근 소하천·소류지·농경지 방문 자제, 농장 진입로·주변 생석회 벨트 구축, 농장 마당 · 축사 내부 매일 소독, 축사 출입시 장화 갈아신기 등 농장 단위 방역조치를 어느 때보다 철저히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판정을 받은 전북 정읍 소재 육용오리 농장은 육용오리 약 19,000수를 사육중이며, 반경 500m 내 농장은 없으며, 반경 3km 내 가금농장 6곳(392천수), 3~10km 내 60곳(2,611천수)의 농장이 있다.

 

한편 28일 강원 양양 남대천의 야생조류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됐으며 전남 담양(담양습지)와 충남 논산(논산천) 야생조류에서도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검출지점 출입통제와 반경 10km 지역 내 가금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예찰·검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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