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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 산림

농어촌공사,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본격 시행

한국농어촌공사는 26일부터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은 농업을 은퇴한 고령 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매도를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0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9세 이하인 농업인으로 3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농지 또는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 된 농지에 한하여 최대 4ha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 방식 중 선택하여 사업 신청이 가능하며, ‘매도’는 농지 매도대금과 1ha당 매월 50만원(연 600만원), ‘매도 조건부 임대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 농지임대료와 함께 농지이양은퇴직불금을 1ha당 매월 40만원(연 480만원)씩 최대 10년간 수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기존 ‘경영이양직불제’를 ‘농지이양 은퇴직불’로 확대·개편한 사업으로 △가입연령 연장 △지급기한 연장 △지급단가 인상 등 사업의 지원 혜택을 강화하였으며, 사업을 통해 나온 농지는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해 스마트팜 등 미래 농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농지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농지은행상담센터 또는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인노 농지관리이사는 “이번 사업이 농업의 선순환식 세대교체의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라며 “은퇴·고령 농업인은 노후를 위한 안정적인 선택으로, 농업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은 새로운 기회로 더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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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할인 잡는다”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 개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홍문표)는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16일부터 aT 홈페이지에서 운영한다. 농축산물 할인지원사업은 국산 신선 농축산물 중 가격 상승 품목, 대체 소비 품목, 명절 및 김장철 등 주요 시기에 소비자 구매 증가가 예상되는 품목을 대상으로 약 20~3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부터 물가 부담 완화와 지속 가능한 소비 기반을 위해 전국 온·오프라인 60개 업체 13,452개 매장에서 시행되고 있다. 신고센터는 할인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 의심 사례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다. 신고 대상은 유통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 혜택을 소비자가 아닌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편법 행위다. 주요 사례에는 ▲행사 직전 가격 인상 후 할인 판매 ▲정부 지원 할인율 미준수 ▲1인 할인 한도 초과 반복 사용 ▲판매량 부풀려 정산 요청 등이 포함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신고 접수 후 조사에서 부정 사용이 확인되면 지원금 회수, 사업 참여 제한, 페널티 부과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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