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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의심된다면 형사 변호사와 즉시 대처 나서야

 

전세사기를 당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 작년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만 4만명에 이르며 피해액은 9조 원에 육박하는 등 전세사기 문제가 부동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만나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강남 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는 “전세사기는 아파트보다는 빌라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시세 파악이 어렵다는 특성 때문인데, 그런 점을 노리고 신축 빌라에 입주하길 원하는 세입자들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횡행하고 있다. 이러한 신축 빌라에 입주하고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더욱이 임대인이 금전적으로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로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미리 열람해 임대인이 지금까지 받은 대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 계약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충분히 해본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계약하고 난 후에는 바로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웬만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영남 변호사는 “전세사기를 이미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면 계약만료 전에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해야 한다.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종료일 2달 전에는 해야 하며 사기형사고소 시 구체적인 증거로 이용하기 위해 변호사선임 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다. 내용증명을 발송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즉각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사기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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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원,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 공급 시작…25일부터 온라인 접수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안호근)이 콩, 팥,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11개 품종을 공급한다. 종자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은 3월 25일부터 ‘종자광장’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농진원은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을 고려해 종자 신청 일정을 두 차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3월 25일부터 콩, 녹두, 들깨 등 밭작물 종자 7개 품종의 신청을 받는다. 콩 품종은 ‘다드림’, ‘대왕2호’, ‘선풍’과 나물콩 ‘신바람’이다. 녹두 ‘산포’, 종실용 들깨 ‘들샘’, 잎들깨 ‘새봄’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이어 3월 27일부터는 유색 콩 ‘청자5호’, ‘새바람’과 팥 ‘홍미인’, ‘홍다’를 신청할 수 있다. 콩 품종인 ‘선풍’의 경우, 25일부터 경기·강원·서울 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27일부터는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이번에 공급하는 콩 품종은 두부와 장류 가공에 적합하고 수확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녹두 ‘산포’는 줄기가 튼튼해 쉽게 쓰러지지 않아 재배하기가 비교적 안정적이다. 들깨 ‘들샘’은 기름 함량이 높은 품종이다. 팥 ‘홍미인’과 ‘홍다’는 수확량이 많아 가공용으로 활용하기 좋다. 안호근 원장은 “농업인이 다양한 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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